부동산 강제매각 청구금액 0원
경매물건을 보고 있는데 강제매각을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금액이 0원이더라구요 이런... 경매물건을 보고 있는데 강제매각을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금액이 0원이더라구요 이런...
궁금한 사건! 🤔
한국에서 강제매각소송에서 '청구금액'(청구금액)은 채무의 결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요구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채권자가 청구 금액이 0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부채 탕감** 채권자는 부채를 탕감했거나 부채를 전액 면제하는 데 동의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구 금액 0은 부채 회수를 추구하지 않기로 한 채권자의 결정을 반영합니다.
2. **회수 불가능한 부채** 부채는 회수할 수 없는 부채를 의미하는 "인콜블"(회수 불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이 없는 채무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채무가 법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3. **청산자산 부족** 채권자는 씹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물었고,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해도 가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 실용적인 결정이 될 것입니다.
4. **부동산 취득 전술** 일부 채권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매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제로 금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 매각이 없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 상당한 할인을 받아 매각될 것이라고 채권자가 믿는 경우 이는 영리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5. **관료적 또는 행정적 오류** 제출 과정에 오류가 있어 청구 금액이 0으로 잘못 표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 경매의 구매자로서 주의를 기울이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압류 절차 및 입찰 전 미결제 부채 또는 청구권. 구매 시 충분한 정보를 얻고 보호를 받으려면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