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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취득시효 질문 드립니다 … 민법에서는 20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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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점유취득시효 질문 드립니다

... 민법에서는 20년 이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면 등기 없이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끊임없이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소유의 의사...

한국의 재산법상 '토지점유취득시효'(계속점유에 의한 점유)의 개념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특히 민법 제249조에

"부동산을 20년 이상 계속 점유하고 그 점유가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유자나 그의 상속인이 직접 나서서 자신의 임을 증명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 없이 재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군가가 토지나 재산을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소유한 경우 20년 이상 동안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했다면 실제 증서나 등록 없이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항상 재산을 소유하고 소유할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공개적으로 중단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규칙은 소유자가 소유권을 소유하는 데 방해를 받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소유자나 그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지속적인 직업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개념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