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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있습니다. 제 상황인데 예를들어 키움증권 손익 +300만원토스증권 손익 -1000만원인경우에낼 세금은 0원이맞지만키움증권에다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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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인데 예를들어 키움증권 손익 +300만원토스증권 손익 -1000만원인경우에낼 세금은 0원이맞지만키움증권에다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서 타사합산해서 0원이라는거 자체를 신고해야되는건가요그냥 신고 따로 안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해외주식 투자 시, 연간 양도소득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키움증권에서 300만 원의 이익, 토스증권에서 1,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 700만 원의 손실이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식 거래로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 모든 투자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 증권사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투자자의 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향후 세무 관련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거나, 증권사의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며, 여러 증권사를 이용 중이더라도 한 곳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정확한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향후 세무 관련 문제를 예방하고, 투자 활동을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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