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집주인 사망과 상속재산파산 시...
... 임의경매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정에서는 최대한 임차인에게 피해가 덜 가도록... 만약 경매금액이 선순위(대출, 카드값, 세금 등)를 상회하게 책정이 된다면.....
궁금한 상황! 😊
이 시나리오에서 임차인은 사망한 집주인 재산에 대한 비자발적 파산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우선 채무(신용카드 대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경매 가격을 설정하여 임차인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부채세 등).
이 경우 법원의 목표는 세입자가 공정한 지불을 받고 부채가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잠재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1. 경매 가격이 우선 채무를 초과하는 경우 세입자는 미지급 임대료나 부동산에 대한 기타 청구권을 상쇄하기 위해 경매 수익금 중 더 많은 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원은 임차인을 포함한 채권자 사이에 각자의 청구권에 따라 경매대금의 배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 수익금 중 비례적인 지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미지급 임대료 또는 손해 배상 등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이해하려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그들의 권리와 선택권. 변호사는 임차인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공정한 결과를 협상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상황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현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도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