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상가주택(2003년)아파트(2011년)둘다 현재는 조정지역아닙니다상가주택 1층은근린생활시설 2층은주택입니다.어제 날짜로 2층주택도 용도변경신청해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습니다. 2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변경되었는데아파트를 팔경우 양도소득세가 바로 비과세적용되나요?아니면 용도변경후 2년후 비과세인과요?
질문자님께서 상가주택의 2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여 1주택자가 되셨고,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기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현재(2024년 12월 28일) 기준으로는,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용도변경 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5년 1월 1일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도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2024년 12월 27일에 2층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셨다면,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매도하실 경우, 2025년 1월 1일 이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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